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늦게 등록 시 조치사항, 체크카드도 등록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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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란?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홈택스 상에 자동으로 사용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 작성이 폐지되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대체되어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카드사의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가 아닌 카드 또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은?
1.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체크 → → 카드 번호 입력 → 휴대전화번호 등록 → 등록 접수하기
등록 후에는 처리 상태가 등록접수완료로 표시되고, 홈택스에서 확인 후 등록 완료로 변경됩니다.
등록하려고 하는 카드가 다른 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자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등록한 사업자로 들어가서 해제를 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등록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선택해 줍니다.
2. 화면 상단의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3. 신용카드 매입을 클릭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의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6. 카드사를 선택한 후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7.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8.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처음 등록 후에는 등록접수완료로 표시되며, 홈택스에서 확인 후 등록완료로 변경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했다면?
사업자 등록후에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늦게 등록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밖의 세액 공제 항목에서 직접 거래 내역을 하나씩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나서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면 부가세 경정 청구를 통하여 최대 5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